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 (신변보호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5조(신변보호조치) 법 제51조제1항 후단에 따라 신변보호에 필요한 조치(이하 "신변보호조치"라 한다)를 요청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령」 제7조 각 호에 따른 조치 중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고 그에 따른 신변보호조치를 하여야 하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7조(위원회의 정원 등) ① 위원회에 두는 직원의 정원은 70명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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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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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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