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 (신변보호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신변보호조치) 법 제51조제1항 후단에 따라 신변보호에 필요한 조치(이하 "신변보호조치"라 한다)를 요청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령」 제7조 각 호에 따른 조치 중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고 그에 따른 신변보호조치를 하여야 하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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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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