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의2조 (유해의 조사ㆍ발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는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유해를 조사ㆍ발굴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ㆍ발굴계획을 미리 수립해야 한다.
유해의 조사ㆍ발굴소유자등조사ㆍ발굴유해위원회대상지역계획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유해를 조사ㆍ발굴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ㆍ발굴계획을 미리 수립해야 한다.
1.조사ㆍ발굴 대상 지역 및 기간
2.조사ㆍ발굴 대상 지역에 희생자의 유해가 매장되어 있다고 인정한 근거
3.조사ㆍ발굴 대상 지역에 대한 탐문 계획
4.조사ㆍ발굴 현장의 통제 및 기록 유지 사항
②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사ㆍ발굴 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유해 조사ㆍ발굴 통지서를 작성하여 해당 토지ㆍ공유수면 등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통지는 유해의 조사ㆍ발굴에 착수하기 7일 전까지 소유자등을 방문하거나 우편ㆍ전자우편을 송달하는 방법으로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해의 조사ㆍ발굴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7조(위원회의 정원 등) ① 위원회에 두는 직원의 정원은 70명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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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는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유해를 조사ㆍ발굴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ㆍ발굴계획을 미리 수립해야 한다.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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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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