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5 (희생자 유해의 인정기준ㆍ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발굴된 유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27조의2제5항에 따른 신원확인을 거쳐 그 신원이 확인되면 희생자 유해로 인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발굴된 유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27조의2제5항에 따른 신원확인을 거쳐 그 신원이 확인되면 희생자 유해로 인정할 수 있다.
1.희생자 유해 매장에 관한 제보(신고ㆍ증언 등을 포함한다)가 접수된 지역으로서 희생자 유해가 매장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서 발굴된 경우
2.5ㆍ18민주화운동 관련 조사 및 연구를 통하여 희생자 유해가 매장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서 발굴된 경우
3.희생자의 것으로 인정할 만한 유품과 함께 발견된 경우
4.그 밖에 희생자 유해로 판단할 수 있는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②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신원확인을 거친 유해 중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유해에 대해서는 심의를 통하여 희생자 유해의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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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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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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