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위원회에 두는 직원의 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라 법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두는 위원장 및 상임위원을 제외한 직원의 정원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사무처장을 겸하는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70명으로 한다. <개정 2021.8.10>
②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상임위원과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별정직공무원으로 보는 직원을 포함한다)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③제2항 및 별표 1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 중 1명(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명)은 기획재정부, 4명(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명,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2명, 행정주사 1명)은 국방부, 4명(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명, 행정사무관ㆍ사서사무관ㆍ기록연구관 또는 학예연구관 1명, 행정주사ㆍ사서주사ㆍ기록연구사 또는 학예연구사 2명)은 행정안전부, 1명(행정주사 1명)은 국가보훈부, 1명(행정사무관 1명)은 여성가족부, 2명(행정사무관 1명, 행정주사 1명)은 인사혁신처, 1명(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1명)은 방송통신위원회, 2명(경감 2명)은 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해야 한다. <개정 2021.8.10, 2022.2.22, 202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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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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