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의4조 (신원확인의 기준ㆍ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유해와 함께 발굴된 유품의 대조.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사료(史料) 및 군(軍)의 작전기록 등 자료 분석.
신원확인의 기준ㆍ방법분석제11의4조법의인류학적기준ㆍ방법민주화운동검사ㆍ비교신원확인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1조의4(신원확인의 기준ㆍ방법) 위원회는 법 제27조의2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발굴된 유해의 신원을 확인해야 한다.

1.유해와 함께 발굴된 유품의 대조
2.5ㆍ18민주화운동 관련 사료(史料) 및 군(軍)의 작전기록 등 자료 분석
3.지역주민 및 제보자 등의 증언 비교
4.법의인류학적(法醫人類學的) 분석
5.유전자 검사ㆍ비교 등 유전학적 분석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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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유해와 함께 발굴된 유품의 대조.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사료(史料) 및 군(軍)의 작전기록 등 자료 분석.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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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