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4 (신원확인의 기준ㆍ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법 제27조의2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발굴된 유해의 신원을 확인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의4(신원확인의 기준ㆍ방법) 위원회는 법 제27조의2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발굴된 유해의 신원을 확인해야 한다.

1.유해와 함께 발굴된 유품의 대조
2.5ㆍ18민주화운동 관련 사료(史料) 및 군(軍)의 작전기록 등 자료 분석
3.지역주민 및 제보자 등의 증언 비교
4.법의인류학적(法醫人類學的) 분석
5.유전자 검사ㆍ비교 등 유전학적 분석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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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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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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