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 (이의신청의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의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통지받은 연월일.
이의신청의 절차이의신청이의신청인통지받연월일절차성명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2조(이의신청의 절차) 법 제33조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관계 서류 또는 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신청서의 서식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1.이의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2.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통지받은 연월일
3.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통지된 사항
4.이의신청 이유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의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통지받은 연월일.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