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 (위원회의 조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에 조사지원과, 조사1과, 조사2과, 조사3과 및 조사4과를 둔다. <개정 2021.8.10>
②위원장 밑에 보좌관 1명을 두고, 사무처장 밑에 대외협력담당관을 둔다. <개정 2021.8.10>
2. 확인된 조문 연결
5ㆍ18진상규명법 시행령 제3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5ㆍ18진상규명법 제34조보고 및 의견진술 기회의 부여
- 함께 인용5ㆍ18진상규명법 제4조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설치
- 함께 인용5ㆍ18진상규명법 제65조사무처의 존속기간
- 함께 인용5ㆍ18진상규명법 시행령 제6조조사1과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국방부 -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및 위원회 사무처의 존속기간(「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9조 등 관련)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위원회의 존속은 종합보고서를 작성해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한 날까지이고, 활동종료는 그 작성·보고 종료를 뜻합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방부 -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및 위원회 사무처의 존속기간(「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9조 등 관련)
5·18진상규명위원회는 진상규명활동 종료 후 종합보고서를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한 날까지 존속하며, 활동종료는 그 작성·보고 종료를 뜻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2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5ㆍ18진상규명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위원회에 두는 직원의 정원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제3조 · 위원회의 조직지금 보는 조문
제3조의2 · 보좌관제4조 · 대외협력담당관제5조 · 조사지원과제6조 · 조사1과제7조 · 조사2과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