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 (위원회의 조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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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에 조사지원과, 조사1과, 조사2과, 조사3과 및 조사4과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에 조사지원과, 조사1과, 조사2과, 조사3과 및 조사4과를 둔다. <개정 2021.8.10>
②위원장 밑에 보좌관 1명을 두고, 사무처장 밑에 대외협력담당관을 둔다. <개정 202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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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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