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 (대외협력담당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대외협력담당관은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대외협력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사무처장을 보좌한다.
대외협력담당관위원회홍보대국민브리핑ㆍ보도자료별정직공무원사무처장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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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대외협력담당관은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대외협력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사무처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1.8.10>
1.위원회 업무에 관한 대국민 홍보
2.브리핑ㆍ보도자료 등 위원회 업무의 대외 발표
3.온라인 홍보, 소셜 미디어 운영 등 대국민 소통 업무
4.삭제 <2021.8.10>
5.위원회 내 사진 및 영상 촬영
6.위원회 백서 발간
6의2. 법 제38조에 따른 청문회 관련 업무
7.그 밖에 위원회 업무의 언론 홍보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7조(위원회의 정원 등) ① 위원회에 두는 직원의 정원은 70명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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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대외협력담당관은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대외협력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사무처장을 보좌한다.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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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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