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 (대외협력담당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대외협력담당관은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외협력담당관은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대외협력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사무처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1.8.10>
1.위원회 업무에 관한 대국민 홍보
2.브리핑ㆍ보도자료 등 위원회 업무의 대외 발표
3.온라인 홍보, 소셜 미디어 운영 등 대국민 소통 업무
4.삭제<2021.8.10>
5.위원회 내 사진 및 영상 촬영
6.위원회 백서 발간

6의2. 법 제38조에 따른 청문회 관련 업무

7.그 밖에 위원회 업무의 언론 홍보 등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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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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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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