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 (조사지원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사지원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지원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조사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8.10>
1.위원회의 사무계획 수립 및 위원회의 회의 운영
2.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위원회 규칙의 제정ㆍ개정
3.위원회의 대내외 행사 등 서무
4.소속 직원의 임용ㆍ복무ㆍ상훈ㆍ징계 등 인사
5.행정정보의 공개
6.위원회 소관 예산ㆍ자금의 운용, 결산 및 회계
7.급여 지급 및 물품의 구매ㆍ조달ㆍ관리
8.보안, 청사출입 관리 및 비상대비, 개인정보보호
9.위원회 홈페이지 및 방송장비 관리
10.위원회의 조사활동 지원
11.그 밖에 위원회 내 다른 부서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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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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