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 (조사지원과)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지원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조사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8.10>
1.위원회의 사무계획 수립 및 위원회의 회의 운영
2.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위원회 규칙의 제정ㆍ개정
3.위원회의 대내외 행사 등 서무
4.소속 직원의 임용ㆍ복무ㆍ상훈ㆍ징계 등 인사
5.행정정보의 공개
6.위원회 소관 예산ㆍ자금의 운용, 결산 및 회계
7.급여 지급 및 물품의 구매ㆍ조달ㆍ관리
8.보안, 청사출입 관리 및 비상대비, 개인정보보호
9.위원회 홈페이지 및 방송장비 관리
10.위원회의 조사활동 지원
11.그 밖에 위원회 내 다른 부서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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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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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ㆍ18진상규명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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