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 (조사지원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조사지원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조사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조사지원과위원회조사지원과장임용ㆍ복무ㆍ상훈ㆍ징계구매ㆍ조달ㆍ관리개인정보보호기술서기관제정ㆍ개정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조사지원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조사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8.10>
1.위원회의 사무계획 수립 및 위원회의 회의 운영
2.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위원회 규칙의 제정ㆍ개정
3.위원회의 대내외 행사 등 서무
4.소속 직원의 임용ㆍ복무ㆍ상훈ㆍ징계 등 인사
5.행정정보의 공개
6.위원회 소관 예산ㆍ자금의 운용, 결산 및 회계
7.급여 지급 및 물품의 구매ㆍ조달ㆍ관리
8.보안, 청사출입 관리 및 비상대비, 개인정보보호
9.위원회 홈페이지 및 방송장비 관리
10.위원회의 조사활동 지원
11.그 밖에 위원회 내 다른 부서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7조(위원회의 정원 등) ① 위원회에 두는 직원의 정원은 70명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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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조사지원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조사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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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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