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 (조사2과)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2과장은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조사2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8.10>
1.법 제3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1호에 해당하는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업무 총괄
2.제1호의 업무와 관련된 조사대상자 또는 참고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ㆍ출석요구 및 진술청취
3.제1호의 업무와 관련된 기관등에 대한 사실 조사
4.제1호의 업무와 관련된 감정인의 지정 및 감정의뢰
5.제1호의 업무와 관련된 장소등에 대한 실지조사
6.제1호의 업무와 관련된 조사결과보고서 작성
7.그 밖에 제1호의 업무와 관련된 조사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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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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