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조사3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조사3과장은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조사3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조사3과업무와조사3과장조사자료제출ㆍ출석요구조사결과보고서별정직공무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조사3과장은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조사3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8.10>
1.법 제3조제2호, 제8호, 제9호 및 제12호에 해당하는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업무 총괄
2.제1호의 업무와 관련된 조사대상자 또는 참고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ㆍ출석요구 및 진술청취
3.제1호의 업무와 관련된 기관등에 대한 사실 조사
4.제1호의 업무와 관련된 감정인의 지정 및 감정의뢰
5.제1호의 업무와 관련된 장소등에 대한 실지조사
6.제1호의 업무와 관련된 조사결과보고서 작성
7.그 밖에 제1호의 업무와 관련된 조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7조(위원회의 정원 등) ① 위원회에 두는 직원의 정원은 70명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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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조사3과장은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조사3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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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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