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 (국가기관 등의 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를 위하여 시ㆍ도지원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국가기관 등의 지원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국가기관등민주화운동위원회유해국가기관공공기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에 관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국가기관등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1.8.10>
1.국방부,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및 경찰청: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지원조직 구성
2.외교부: 국외에 소재하는 5ㆍ18민주화운동 기록물 반입 지원
3.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신고센터 운영 및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지원
4.법 제27조의2에 따른 유해의 조사ㆍ발굴 결과 유해가 발굴된 구역을 관할하는 국가기관등: 제11조의3에 따른 유해 보호조치의 지원
②위원회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를 위하여 시ㆍ도지원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7조(위원회의 정원 등) ① 위원회에 두는 직원의 정원은 70명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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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를 위하여 시ㆍ도지원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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