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 (조사1과)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1과장은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조사1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8.10>
1.법 제3조제1호(성폭력 사건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업무 총괄
2.제1호의 업무와 관련된 조사대상자 또는 참고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ㆍ출석요구 및 진술청취
3.제1호의 업무와 관련된 기관ㆍ시설ㆍ단체 등(이하 "기관등"이라 한다)에 대한 사실 조사
4.제1호의 업무와 관련된 감정인의 지정 및 감정의뢰
5.제1호의 업무와 관련된 장소ㆍ시설ㆍ자료 또는 물건(이하 "장소등"이라 한다)에 대한 실지조사
6.제1호의 업무와 관련된 조사결과보고서 작성
6의2. 법 제23조에 따른 진상규명 신청의 접수ㆍ분류 및 처리
7.법 제34조에 따른 조사보고서 및 종합보고서 작성
8.5ㆍ18민주화운동 관련 국내ㆍ해외자료의 수집 및 관리
8의2.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자료 외의 기록물 관리
9.그 밖에 제1호의 업무와 관련된 조사
2. 확인된 조문 연결
5ㆍ18진상규명법 시행령 제6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5ㆍ18진상규명법 제34조보고 및 의견진술 기회의 부여
- 함께 인용5ㆍ18진상규명법 제4조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설치
- 함께 인용5ㆍ18진상규명법 제65조사무처의 존속기간
- 함께 인용5ㆍ18진상규명법 시행령 제3조위원회의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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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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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국방부 -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및 위원회 사무처의 존속기간(「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9조 등 관련)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위원회의 존속은 종합보고서를 작성해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한 날까지이고, 활동종료는 그 작성·보고 종료를 뜻합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6조 제2항 제7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방부 -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및 위원회 사무처의 존속기간(「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9조 등 관련)
5·18진상규명위원회는 진상규명활동 종료 후 종합보고서를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한 날까지 존속하며, 활동종료는 그 작성·보고 종료를 뜻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6조 제2항 제7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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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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