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 (조사1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조사1과장은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조사1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조사1과기관등장소등업무와민주화운동조사1과장진상규명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조사1과장은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조사1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8.10>
1.법 제3조제1호(성폭력 사건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업무 총괄
2.제1호의 업무와 관련된 조사대상자 또는 참고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ㆍ출석요구 및 진술청취
3.제1호의 업무와 관련된 기관ㆍ시설ㆍ단체 등(이하 "기관등"이라 한다)에 대한 사실 조사
4.제1호의 업무와 관련된 감정인의 지정 및 감정의뢰
5.제1호의 업무와 관련된 장소ㆍ시설ㆍ자료 또는 물건(이하 "장소등"이라 한다)에 대한 실지조사
6.제1호의 업무와 관련된 조사결과보고서 작성

6의2. 법 제23조에 따른 진상규명 신청의 접수ㆍ분류 및 처리

7.법 제34조에 따른 조사보고서 및 종합보고서 작성
8.5ㆍ18민주화운동 관련 국내ㆍ해외자료의 수집 및 관리

8의2.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자료 외의 기록물 관리

9.그 밖에 제1호의 업무와 관련된 조사

2. 조문 관계도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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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2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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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조사1과장은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조사1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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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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