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 (조사1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사1과장은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1과장은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조사1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8.10>
1.법 제3조제1호(성폭력 사건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업무 총괄
2.제1호의 업무와 관련된 조사대상자 또는 참고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ㆍ출석요구 및 진술청취
3.제1호의 업무와 관련된 기관ㆍ시설ㆍ단체 등(이하 "기관등"이라 한다)에 대한 사실 조사
4.제1호의 업무와 관련된 감정인의 지정 및 감정의뢰
5.제1호의 업무와 관련된 장소ㆍ시설ㆍ자료 또는 물건(이하 "장소등"이라 한다)에 대한 실지조사
6.제1호의 업무와 관련된 조사결과보고서 작성

6의2. 법 제23조에 따른 진상규명 신청의 접수ㆍ분류 및 처리

7.법 제34조에 따른 조사보고서 및 종합보고서 작성
8.5ㆍ18민주화운동 관련 국내ㆍ해외자료의 수집 및 관리

8의2.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자료 외의 기록물 관리

9.그 밖에 제1호의 업무와 관련된 조사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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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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