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 (보호조치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하되, 사후에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보호조치 신청보호조치신청인신청사항위원회불이익조치조치사실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불이익조치를 받은 신청자 등은 같은 항에 따른 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인적사항 및 요구사항 등을 적은 문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하되, 사후에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 신청인(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에게 보호조치 신청사항(이하 이 조에서 "신청사항"이라 한다)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위원회는 신청사항에 대한 사실 여부를 조사하여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의결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조치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보호조치의 대상이 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 등에게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위원회는 신청인에 대한 보호조치를 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직(轉職) 등 보호조치에 상응하는 조치를 할 것을 신청인이 소속된 기관의 장 등에게 권고할 수 있다.
위원회는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권고한 경우 해당 권고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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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하되, 사후에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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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