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 (보호조치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불이익조치를 받은 신청자 등은 같은 항에 따른 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인적사항 및 요구사항 등을 적은 문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하되, 사후에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불이익조치를 받은 신청자 등은 같은 항에 따른 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인적사항 및 요구사항 등을 적은 문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하되, 사후에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 신청인(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에게 보호조치 신청사항(이하 이 조에서 "신청사항"이라 한다)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신청사항에 대한 사실 여부를 조사하여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의결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조치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위원회는 보호조치의 대상이 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 등에게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⑤위원회는 신청인에 대한 보호조치를 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직(轉職) 등 보호조치에 상응하는 조치를 할 것을 신청인이 소속된 기관의 장 등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⑥위원회는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권고한 경우 해당 권고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개 펼치기

5ㆍ18진상규명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