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 (친족관계 등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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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는 진상규명 사건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과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으로부터 그 사실을 직접 전하여 들은 사람으로 한다. 다만,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으로부터 그 사실을 직접 전하여 들은 사람의 경우에는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이 특정되고 생존하고 있는 등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에 대한 조사가 가능한 경우로 한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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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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