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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7조 · 사후관리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 · 2025-06-21공포 · 2024-12-2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7조(사후관리)

해역관리청은 해양오염퇴적물 정화사업이 완료된 해역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해양오염퇴적물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재오염 여부 등을 측정하여야 한다.
해역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측정 결과 재오염 등이 우려되는 경우 그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ㆍ조치의 내용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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