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해양오염퇴적물의 정화)
①해역관리청은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해양오염퇴적물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양오염퇴적물을 정화하여야 한다.
②해역관리청은 해양오염퇴적물의 발생원인이 된 행위를 한 자에게 해양오염퇴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화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해양오염퇴적물 정화명령을 받은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화계획서를 작성ㆍ제출하여 해역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아 해양오염퇴적물을 정화하려는 자는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해양오염퇴적물정화업 등록을 한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⑤그 밖에 해양오염퇴적물의 정화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