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32조 (출입ㆍ검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을 환경친화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환경의 보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양폐기물관리업자, 전문기관 및 폐기물해양배출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시설ㆍ선박이나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여 폐기물의 수거ㆍ보관ㆍ처리 현황을 확인ㆍ점검하거나 관계 서류나 시설ㆍ장비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출입목적ㆍ성명 등을 구체적으로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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