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3.9.14>
1.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한 자(운반장비를 이용하여 버리거나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로 한정한다)
2.제8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3.제18조제2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4.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등록을 한 자
5.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처리실적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처리실적서 사본을 보관하지 아니한 자 또는 처리대장을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비치한 자
6.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보관ㆍ관리한 자, 폐기물인계ㆍ인수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또는 폐기물인계ㆍ인수서 사본을 보관하지 아니한 자
7.제23조제3항을 위반하여 해양폐기물관리업의 권리ㆍ의무 승계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3.9.14>
1.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한 자(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제7조제4항 후단 또는 제18조제2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자
3.제21조의2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4.제30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를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