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등록의 취소 등)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폐기물관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거나 변경등록을 한 경우
2.제2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제20조제4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교체하여 임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1년에 2회 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4.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5.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7.제22조에 따른 처리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8.등록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②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