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37조 (벌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을 환경친화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환경의 보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9.14>
1.제7조제4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제12조제2항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수거명령을 위반한 자
3.제13조제2항에 따른 해역관리청의 수거명령을 위반한 자
4.제14조제2항에 따른 해역관리청의 수거명령을 위반한 자
5.제16조제2항에 따른 해역관리청의 정화명령을 위반한 자
6.제22조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처리명령을 위반한 자
7.제25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전문기관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전문기관 지정서를 빌려준 자
8.제32조제1항에 따른 출입ㆍ검사ㆍ보고 요구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4개 펼치기
해양폐기물관리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