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의 발생 예방 및 환경친화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 등과 해양폐기물의 발생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기술협력, 정보교환, 공동 조사ㆍ연구 등 효율적인 국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산업의 진흥과 국제화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3.9.14>
③국민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의 관리를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