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31조 (청문)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을 환경친화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환경의 보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1조(청문)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제24조에 따른 해양폐기물관리업 등록의 취소
2.제26조에 따른 전문기관 지정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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