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준설물질 등의 활용)
①준설물질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이하 "준설물질등"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준설물질등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3.9.14>
1.해수욕장의 양빈(養濱), 습지 조성 및 복원, 인공섬의 조성, 어장 정비 또는 항만시설ㆍ어항시설의 공사용 재료
2.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②준설물질등을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로 활용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3.9.14>
③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신고한 준설물질등을 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화재, 중대한 사고, 노동쟁의 등 그 처리기간 이내에 처리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본문에 따른 기간이 지나서도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3.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