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9조 (해양폐기물관리업의 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을 환경친화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환경의 보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해양폐기물관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려는 자(제7조제6항에 따라 폐기물해양배출업 등록을 하고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하려는 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3.9.14>
1.폐기물해양배출업: 폐기물의 해양배출에 필요한 선박ㆍ설비 및 장비 등을 갖추고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하는 사업
2.해양폐기물수거업: 부유폐기물ㆍ침적폐기물의 수거에 필요한 선박ㆍ설비 및 장비 등을 갖추고 해양폐기물을 수거하는 사업
3.해양오염퇴적물정화업: 해양오염퇴적물의 정화에 필요한 선박ㆍ설비 및 장비 등을 갖추고 해양오염퇴적물을 정화하는 사업
②해양폐기물관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분야의 기술인력을 보유하여야 하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ㆍ설비ㆍ장비 및 자본금 등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3.9.14>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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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폐기물관리법 제25조폐기물처리업
- 함께 인용폐기물관리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폐기물관리법 제13조폐기물의 처리 기준 등
- 함께 인용폐기물관리법 제18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
- 조문 인용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령 제10조
- 조문 인용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령 제11조
- 조문 인용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령 제14조
- 조문 인용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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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사업장폐기물을 무상으로 반입하여 재활용하려는 경우,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폐기물관리법」 제25조 등 관련)
사업장폐기물을 무상으로 반입해 재활용하려는 경우에도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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