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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8조 ·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폐기물의 해양배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 · 2025-06-21공포 · 2024-12-2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조(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폐기물의 해양배출)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재해 및 사고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
1.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하지 아니할 경우 사람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에 심각한 위험을 끼칠 우려가 있을 경우
2.해당 폐기물의 해양배출이 제1호에 따른 위험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 경우
3.해당 폐기물의 해양배출로 인한 피해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적다는 것이 확실할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한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역관리청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한 사실을 보고받은 해역관리청은 폐기물을 배출한 자에게 해당 해역의 환경상태 조사 및 해양폐기물의 수거ㆍ정화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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