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의2(해양폐기물관리업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
①해양폐기물관리업자는 해양폐기물관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인력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에 드는 비용은 기술인력을 고용한 해양폐기물관리업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교육의 주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의2(해양폐기물관리업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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