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양폐기물관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피성년후견인
2.이 법 또는 「해양환경관리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해양폐기물관리업의 등록이 취소(제1호에 해당하여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