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해양폐기물 수거 등을 위한 선박 등의 운영)
①해역관리청은 해양폐기물의 수거 또는 실태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선박 및 시설 등을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선박 또는 시설 등의 운영 기준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해양폐기물 수거 등을 위한 선박 등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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