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폐기물의 해양유입 차단조치)
①해양에 접하는 하천을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이하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라 한다)는 관할 하천으로부터 폐기물이 해양에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유출방지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에게 유출방지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