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이산화탄소 스트림의 해양지중저장 및 관리)
①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산화탄소 스트림[이산화탄소가 대량으로 발생되는 시설 등으로부터 포집(捕執)과정을 거쳐 고압으로 액화된 이산화탄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해저퇴적층에 저장(이하 "해양지중저장"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이산화탄소 스트림을 해양지중저장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지질 특성을 고려하여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해양지중저장에 적합한 저장후보지를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④그 밖에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해양지중저장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