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실태조사)
①해역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1.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효율적 수립ㆍ시행
2.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양폐기물의 수거
3.제16조에 따른 해양오염퇴적물의 정화
②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해양폐기물 조사기관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해양오염퇴적물 조사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