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6조 (실태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을 환경친화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환경의 보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역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1.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효율적 수립ㆍ시행
2.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양폐기물의 수거
3.제16조에 따른 해양오염퇴적물의 정화
②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해양폐기물 조사기관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해양오염퇴적물 조사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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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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