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28조 (대집행)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을 환경친화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환경의 보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대집행) 해역관리청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代執行)을 하고 그 비용을 명령위반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3.9.14>
1.제8조제3항에 따른 환경상태 조사 및 해양폐기물의 수거ㆍ정화 명령
2.제12조제2항에 따른 수거명령
3.제13조제2항에 따른 수거명령
4.제14조제2항에 따른 수거명령
5.제16조제2항에 따른 정화명령
6.제22조에 따른 처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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