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대집행) 해역관리청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代執行)을 하고 그 비용을 명령위반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3.9.14>
1.제8조제3항에 따른 환경상태 조사 및 해양폐기물의 수거ㆍ정화 명령
2.제12조제2항에 따른 수거명령
3.제13조제2항에 따른 수거명령
4.제14조제2항에 따른 수거명령
5.제16조제2항에 따른 정화명령
6.제22조에 따른 처리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