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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3조 · 부유폐기물의 수거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 · 2025-06-21공포 · 2024-12-2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조(부유폐기물의 수거)

해역관리청은 관할 해역의 해상 또는 해중에 떠있는 해양폐기물(이하 "부유폐기물"이라 한다)이 다른 해역으로 이동하거나 해저에 침적되기 전에 수거하여야 한다.
해역관리청은 부유폐기물의 발생원인이 된 행위를 한 자에게 부유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거를 명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부유폐기물의 수거명령을 받은 자는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해양폐기물수거업 등록을 한 자에게 수거를 위탁할 수 있다.
부유폐기물의 수거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부유폐기물 수거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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