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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7의2조 · 조치명령의 이행완료 보고 등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 · 2025-06-21공포 · 2024-12-2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7조의2(조치명령의 이행완료 보고 등)

제8조제3항, 제12조제2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2항 또는 제16조제2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였을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역관리청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해역관리청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치명령 이행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조치명령 이행 상태를 확인한 경우 해당 사실을 해역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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