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35조 (벌칙)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1공포 · 2024-12-20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을 환경친화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환경의 보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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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9.14>

1.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폐기물(「폐기물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은 제외한다)을 해양에 배출한 자
2.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해양폐기물관리업을 한 자
3.제25조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전문기관 업무를 수행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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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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