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9조 (통계의 작성ㆍ보급)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양치유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해양치유자원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에게 해양치유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는 등 국민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 및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정보의 신속한 수집ㆍ분석을 위하여 해양치유자원 및 해양치유시설의 현황, 해양치유서비스 실태 등에 대한 통계를 작성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해양치유 관련 통계의 내용, 자료제출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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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 조문 인용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 조문 인용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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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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