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3조 (해양치유관리단의 설립ㆍ지정 취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1공포 · 2024-12-20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양치유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해양치유자원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에게 해양치유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는 등 국민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 및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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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2조제1항에 따라 설립ㆍ지정된 해양치유관리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립ㆍ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립ㆍ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해양치유관리단의 설립ㆍ지정 취소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2조제1항에 따라 설립ㆍ지정된 해양치유관리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립ㆍ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립ㆍ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ㆍ지정을 받은 경우
2.정당한 사유 없이 제22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3.제22조제4항에 따른 설립ㆍ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정당한 사유 없이 제31조에 따른 명령ㆍ조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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