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3조 · 해양치유관리단의 설립ㆍ지정 취소 등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03-21공포 · 2024-12-2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3조(해양치유관리단의 설립ㆍ지정 취소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2조제1항에 따라 설립ㆍ지정된 해양치유관리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립ㆍ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립ㆍ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ㆍ지정을 받은 경우
2.정당한 사유 없이 제22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3.제22조제4항에 따른 설립ㆍ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정당한 사유 없이 제31조에 따른 명령ㆍ조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