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해양치유산업 활성화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양치유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해양치유자원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에게 해양치유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는 등 국민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 및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해양치유산업 활성화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양치유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관련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하고 육성할 수 있다.
1.해양치유자원의 조사ㆍ보전에 필요한 기술 연구ㆍ개발
2.해양치유자원의 산업적 활용을 위한 기술 연구ㆍ개발
3.해양치유와 관련한 중소ㆍ벤처기업에 대한 지원
4.해양치유에 관한 국내외 기관 상호간 공동연구
5.그 밖에 해양치유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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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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