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해양치유산업 활성화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양치유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관련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하고 육성할 수 있다.
1.해양치유자원의 조사ㆍ보전에 필요한 기술 연구ㆍ개발
2.해양치유자원의 산업적 활용을 위한 기술 연구ㆍ개발
3.해양치유와 관련한 중소ㆍ벤처기업에 대한 지원
4.해양치유에 관한 국내외 기관 상호간 공동연구
5.그 밖에 해양치유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