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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03-21공포 · 2024-12-2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양치유서비스 진흥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해양치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등 저소득층에 대한 해양치유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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