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1공포 · 2024-12-20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양치유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해양치유자원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에게 해양치유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는 등 국민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 및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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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양치유서비스 진흥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해양치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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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양치유서비스 진흥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해양치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등 저소득층에 대한 해양치유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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