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의2(창업지원 등)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치유와 관련한 창업을 하거나 기술을 사업화하려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해양치유 관련 기술 등 연구개발 성과의 제공
2.해양치유 관련 제품의 생산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장비와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 지원
3.창업에 필요한 전문 기술 및 법률 등에 관한 컨설팅 지원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을 할 경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어업경영체를 우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