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2조제1항에 따른 해양치유관리단으로 지정을 받은 자
2.제23조에 따른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②제31조에 따른 명령ㆍ조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제24조제5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해양치유 프로그램에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