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지역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양치유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해양치유자원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에게 해양치유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는 등 국민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 및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②시ㆍ도지사는 지역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기본계획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하며, 지역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시ㆍ도지사가 지역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청회를 열어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해양수산부장관은 지역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⑤지역계획의 수립 및 변경,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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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 조문 인용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 조문 인용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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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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