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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조 · 지역계획의 수립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03-21공포 · 2024-12-2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조(지역계획의 수립)

시ㆍ도지사는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시ㆍ도지사는 지역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기본계획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하며, 지역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가 지역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청회를 열어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역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
지역계획의 수립 및 변경,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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