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 (비밀 누설 등의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양치유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해양치유자원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에게 해양치유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는 등 국민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 및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4조의2(비밀 누설 등의 금지) 제33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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