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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 · 실시계획의 승인 등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03-21공포 · 2024-12-2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7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사업시행자는 해양치유지구 조성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된 실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및 주소
2.해양치유지구의 명칭ㆍ목적, 위치ㆍ면적 및 조성사업 시행기간
3.사업시행지의 위치도
4.계획평면도 및 개략 설계도서
5.조성 토지 등의 사용 및 처분 계획서
6.연차별 자금 투입계획 및 재원 조달계획
7.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조성계획에 대한 저촉 여부
2.조성사업에 대한 적합 여부
3.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적합 여부
해양수산부장관은 실시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에 고시하고, 관할 시ㆍ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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