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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 · 해양치유자원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03-21공포 · 2024-12-2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조(해양치유자원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치유자원에 관한 정보를 국민에게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해양치유 진흥에 필요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해양치유자원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해양치유자원 정보체계의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치유자원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해양치유자원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해양치유자원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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