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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9조 · 해양치유지구의 지정ㆍ변경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03-21공포 · 2024-12-2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조(해양치유지구의 지정ㆍ변경)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양치유자원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해양치유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4>
1.해양치유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ㆍ활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해양치유시설 설치와 해양치유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해양치유지구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지역발전 및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공익성을 갖출 것
2.인체의 면역력을 높이고 심신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는 해양치유자원을 충분히 구비하고 있을 것
3.해당 지역의 특성 및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지정 규모가 적정할 것
4.해양치유서비스에 대한 수요예측과 투자계획 등이 실현가능할 것
5.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충족할 것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해양치유지구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해양치유지구를 지정하려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해양치유지구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해양치유지구의 지정ㆍ변경,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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