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해양치유 프로그램 인증의 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양치유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해양치유자원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에게 해양치유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는 등 국민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 및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제24조제3항에 따라 인증된 해양치유 프로그램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받은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24조제3항에 따라 인증된 해양치유 프로그램이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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