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해양치유지구의 해제)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제9조에 따라 지정된 해양치유지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양치유지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해양치유지구 지정ㆍ고시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해양치유지구에 제14조에 따른 해양치유지구 조성계획의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
2.해당 해양치유지구에서 해양치유지구 조성사업 추진상황으로 보아 해양치유지구의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해양치유지구의 지정을 해제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해양치유지구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해당 해양치유지구 지정 전의 상태로 토지이용계획 등이 환원되고, 제18조에 따른 인가ㆍ허가등의 의제가 취소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