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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 · 벌칙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03-21공포 · 2024-12-2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2.1.4>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아 해양치유지구 조성사업을 시행한 자
2.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없이 해양치유지구 조성사업을 시행한 자
3.제34조의2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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