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 (벌칙)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1공포 · 2024-12-20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양치유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해양치유자원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에게 해양치유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는 등 국민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 및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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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2.1.4>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아 해양치유지구 조성사업을 시행한 자
2.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없이 해양치유지구 조성사업을 시행한 자
3.제34조의2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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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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